재산명시란?
재산명시란 채무자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법원에 공개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.
쉽게 말해, 돈을 갚지 않는 사람에게 “현재 가지고 있는 재산을 솔직하게 제출하라”고 요구하는 절차입니다.
이 제도는 강제집행을 하기 전에 채무자의 재산 상황을 확인하기 위해 사용됩니다.
재산명시가 필요한 상황
다음과 같은 경우에 많이 활용됩니다.
- 판결을 받았는데 돈을 못 받은 경우
- 채무자가 재산을 숨기고 있는 경우
- 압류를 하고 싶은데 재산 정보를 모르는 경우
특히 민사소송에서 승소했지만 실제로 돈을 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매우 유용합니다.
재산명시 신청 방법 (초보자도 쉽게)
재산명시 신청은 생각보다 어렵지 않습니다.
1단계: 집행권원 확보
먼저 아래 중 하나가 있어야 합니다.
- 확정 판결문
- 지급명령
- 공정증서
이 문서가 있어야 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.
2단계: 관할 법원에 신청
채무자의 주소지를 기준으로 법원에 신청합니다.
전자소송 사이트를 이용하면 집에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.
3단계: 비용 납부
재산명시 신청 비용은 대략 다음과 같습니다.
- 인지대: 약 1,000원 수준
- 송달료: 약 20,000원 내외
비용 부담은 크지 않은 편입니다.
4단계: 재산명시 기일 출석
법원이 채무자를 불러 재산 목록을 제출하게 합니다.
이때 채무자가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불출석할 경우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.
재산명시를 하면 좋은 점
재산명시를 통해 다음과 같은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.
- 채무자의 재산을 공식적으로 확인 가능
- 압류 및 강제집행 준비 가능
- 채무자에게 심리적 압박 효과
특히 재산을 숨기던 채무자가 갑자기 변제하는 경우도 많습니다.
주의해야 할 점
재산명시 신청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항입니다.
- 집행권원이 반드시 있어야 함
- 채무자의 주소를 정확히 알아야 함
- 신청 후 바로 돈을 받는 것은 아님
즉, 재산명시는 “돈을 받기 위한 준비 단계”라고 이해하면 쉽습니다.
재산명시 vs 재산조회 차이
많이 헷갈리는 부분입니다.
- 재산명시: 채무자가 직접 작성
- 재산조회: 금융기관 등을 통해 조회
보통 재산명시 후 재산조회까지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.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