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6년 5월 1일 금요일

재산명시란 무엇인가? 신청 방법부터 비용까지 한 번에 정리


 

재산명시란?

재산명시란 채무자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법원에 공개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.
쉽게 말해, 돈을 갚지 않는 사람에게 “현재 가지고 있는 재산을 솔직하게 제출하라”고 요구하는 절차입니다.

이 제도는 강제집행을 하기 전에 채무자의 재산 상황을 확인하기 위해 사용됩니다.


재산명시가 필요한 상황

다음과 같은 경우에 많이 활용됩니다.

  • 판결을 받았는데 돈을 못 받은 경우
  • 채무자가 재산을 숨기고 있는 경우
  • 압류를 하고 싶은데 재산 정보를 모르는 경우

특히 민사소송에서 승소했지만 실제로 돈을 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매우 유용합니다.


재산명시 신청 방법 (초보자도 쉽게)

재산명시 신청은 생각보다 어렵지 않습니다.

1단계: 집행권원 확보

먼저 아래 중 하나가 있어야 합니다.

  • 확정 판결문
  • 지급명령
  • 공정증서

이 문서가 있어야 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.


2단계: 관할 법원에 신청

채무자의 주소지를 기준으로 법원에 신청합니다.

전자소송 사이트를 이용하면 집에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.


3단계: 비용 납부

재산명시 신청 비용은 대략 다음과 같습니다.

  • 인지대: 약 1,000원 수준
  • 송달료: 약 20,000원 내외

비용 부담은 크지 않은 편입니다.


4단계: 재산명시 기일 출석

법원이 채무자를 불러 재산 목록을 제출하게 합니다.

이때 채무자가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불출석할 경우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.


재산명시를 하면 좋은 점

재산명시를 통해 다음과 같은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.

  • 채무자의 재산을 공식적으로 확인 가능
  • 압류 및 강제집행 준비 가능
  • 채무자에게 심리적 압박 효과

특히 재산을 숨기던 채무자가 갑자기 변제하는 경우도 많습니다.


주의해야 할 점

재산명시 신청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항입니다.

  • 집행권원이 반드시 있어야 함
  • 채무자의 주소를 정확히 알아야 함
  • 신청 후 바로 돈을 받는 것은 아님

즉, 재산명시는 “돈을 받기 위한 준비 단계”라고 이해하면 쉽습니다.


재산명시 vs 재산조회 차이

많이 헷갈리는 부분입니다.

  • 재산명시: 채무자가 직접 작성
  • 재산조회: 금융기관 등을 통해 조회

보통 재산명시 후 재산조회까지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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